고가 주택 공시가격 '엉터리'..36%가 땅값보다 싸게 책정 [2018국감]

이성희 기자 2018.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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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채 가운데 18채의 공시가격(집값+땅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고가 단독주택이 36%인 18채나 있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ㄱ주택은 공시가격이 51억1000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가 63억6000만원이었다. 땅값만 책정한 개념이 집값과 땅값을 합한 것보다 12억4200만원 높은 것이다. 사실상 집값은 마이너스로 책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시가격의 허점이 과거에도 계속돼왔다는 점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초고가 주택 상위 50채 중 무려 42채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대개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라는 점도 문제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ㄴ주택은 2016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119억원인 데 반해 공시가격은 103억원에 불과했다. 집값은 마이너스 16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가진 한남동 ㄷ주택도 공시지가는 13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29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장충동 ㄹ주택도 공시지가는 126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12억원에 그쳤다.

정동영 의원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탓에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재벌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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