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이영수 2018. 10.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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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꺼내 보증료를 환불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불보증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돌려주지 못한 건이 153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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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1543건 1억원 미환불, 가구당 6만5천원 수준

2012년에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꺼내 보증료를 환불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불보증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세 가지다.

환불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인해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돌려주지 못한 건이 153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가구 평균 6만5000원씩 약 1억원이다. 최고 60만원에서 10원까지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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