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후속 조치 개정안 의결..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자 2018. 10.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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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정부, 9·13 대책 후속 조치 개정안 의결

2020년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공급 과잉' 지방만 열린 가을 분양…규제의 역설, 지방 침체 우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 5대 광역시에 2만 12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분양시장이 올스톱 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요 도시에 새 아파트 분양 물량까지 가세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 서울시,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합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파트 관리비, 주거복지 등 80개 시스템, 120개가 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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