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美-中 보복관세로 한국 수출업체 원산지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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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보복관세 조치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업체들의 해외 통관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7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특별지원단'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중국산 부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미 수출 C/O 발급 중소업체 등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수출기업 50개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11월 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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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보복관세 조치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업체들의 해외 통관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7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특별지원단'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중국산 부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미 수출 C/O 발급 중소업체 등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수출기업 50개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11월 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상대국 원산지 지식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 △미국 CBP 운용중인 원산지 사전판정과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 등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체 방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FTA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제품들의 최종 원산지가 한국 또는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FTA 특혜세율이나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중국산인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돼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을 이용한 중국물품 우회수입을 우려한 미국 행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을 원산지 조사대상으로 선별할 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인천세관은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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