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 1195.7㎢..'여의도공원의 179배'

양길성 2018. 10.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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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여의도공원(4.5㎢)의 179배에 달하는 부지를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 넘게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5.7㎢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0.7㎢에 달했다.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8.9㎢로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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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사업 집행 안해
가장 넓은 경기도 36.5조 필요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행위"

[ 양길성 기자 ] 정부가 서울 여의도공원(4.5㎢)의 179배에 달하는 부지를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 넘게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5.7㎢다. 이 가운데 67.3%(805㎢)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공원(4.5㎢) 면적의 179배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0.7㎢에 달했다.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8.9㎢로 가장 넓다. 이어 경북(144.4㎢), 경남(129.3㎢), 전남(92.5㎢), 강원(78.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에 그쳤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403㎢(50.2%)로 가장 넓고, 이어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는 143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경기도 미집행시설 집행에 쇼요될 예산만 36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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