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집값담합 강요한 집주인 처벌 근거 만든다

기자 2018. 10.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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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서 매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담합 강요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집값 담합을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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