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추락사고 위험' 581곳 적발

양찬주 입력 2018. 10. 22. 20:11 수정 2018. 10. 22. 20: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00여곳의 사업주를 입건했는데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55층 높이에서 안전작업 발판이 떨어져 근로자 4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경찰 수사결과, 구조물을 지탱하는 고정장치가 부실하게 설치됐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는 107명.

이 중 31명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설되는 구조물인 '비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제대로 된 안전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76%인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221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고용부는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은 안전난간 미설치와 개구부 방치 등으로 13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졌고, 대구 수성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도 계단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7일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총 3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