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뿌리 뽑는다..집주인·중개인 모두 처벌

양찬주 입력 2018. 10.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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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집값이 많이 오를 당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한 '담합'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위한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9·13 대책 전 집값이 많이 뛰었던 서울 양천구.

학군 수요 등으로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싼 편인데 당시 집 주인들의 가격 맞추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중개인들이 거래를 위해 포털에 올린 물건이 싸다 싶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하면서 호가 하락을 막았던 겁니다.

<양천구 공인중개사> "허위 매물 신고하면 사이트에서 광고 못하게 하죠. 중개업소에 항의하는 거죠. 가격 싸게 올렸다고…"

집주인들은 카르텔을 형성한 중개업소들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거래가로 올려 재산권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양천구 주민> "(낮은가격 매물을) 볼 수 있냐고 하면 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실거래가 지우고 허위매물은 그대로 올려놓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처럼 중개사와 집주인 사이 진실공방으로 번졌던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논란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정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산악회 등 친목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간주합니다.

집주인들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특정 중개사 배제와 호가 조정 강요 행위도 담합으로 보는데, 업무 방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위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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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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