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분양형호텔] 운영사 자본금 1만원..처음부터 투자자 속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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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소유자들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는 운영사의 자본금이 불과 1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김현수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본금 1만원 규모의 유한회사라는 것은 출자액 한도인 1만원까지만 책임을 다한다는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며 "따라서 분양계약자들이 운영사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도 자본금 규모인 1만원까지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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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필요 없어 운영 불투명
통상 객실 500개를 보유한 호텔의 경우 연 매출이 최소 15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본금 1만원짜리 유한회사에 호텔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남 지역의 한 호텔의 경우 분양 계약자가 최초로 맺은 운영사의 자본금은 1만원에 불과하다. 이 운영사는 실제 호텔 운영업무를 하는 운영사에 재위탁을 통해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1만원의 유한회사인 만큼 법적인 책임 한도도 1만원에 그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반드시 감사를 둬야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다.
김현수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본금 1만원 규모의 유한회사라는 것은 출자액 한도인 1만원까지만 책임을 다한다는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며 “따라서 분양계약자들이 운영사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도 자본금 규모인 1만원까지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유한회사는 아직까지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들을 상대로 회계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호텔 운영업계에서는 자본금 1만원 규모의 운영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통상 객실 500개를 보유한 호텔의 경우 연 매출이 최소 150억원에 달하고 한 달 직원 인건비만도 3억~4억원까지 소요된다”며 “만일 호텔 영업이 부진해 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누가 호텔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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