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 높인다..용적률 600% 올려

안세진 입력 2018. 11. 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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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주거 부분 용적률이 600%까지 늘어나는 등 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9일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이 기존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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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주거 부분 용적률이 600%까지 늘어나는 등 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9일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들어있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안한 그린벨트 해제안 대신 도심·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4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이 기존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거용 공간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늘렸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현행 용적률 400% 대신 500%를 적용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도심 내 역세권에서 적용하던 것을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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