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한부모가정·독거노인 보증료 할인율 60% 확대

안세진 2018. 11.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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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료 할인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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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료 할인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총 5개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였다. 또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이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한다면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 대비 약 10만원만 내면 된다.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율 확대조치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어르신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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