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터디] '9.13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축소?

이준우 2018. 11.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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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은 정부의 8.2 대책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하고 비거주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택스터디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 관련 세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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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우 PD] 지난 9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은 정부의 8.2 대책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하고 비거주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과세 정책을 내놓으며 향후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택스터디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현택스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 관련 세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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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junnou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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