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 자격 넓힌다..'주택업자·정비사업자'로 확대

이상현 2018. 11. 14.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사 대신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 온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고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건설사 대신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 온 분양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분양대행사는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이는 분양대행업이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에서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지만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와 관련이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등록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또 상위 분양대행업체 37개사는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최근 별도의 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고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기술자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이윤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현재 분양대행사의 70∼80%는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며 "새 법이 시행되면 대행사들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