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건설사 경영에 직격탄

정상희 입력 2018. 11.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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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본사와 국내·외 현장 모두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경영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사비 증가 불가피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사들이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해 경영 상태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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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본사와 국내·외 현장 모두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경영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사비 증가 불가피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사들이 근로 조건 변경으로 인해 경영 상태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

지난 9월 한달 간 이뤄진 조사에서 건설사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 상태 악화와 함께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가 불편해지고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건설업체 차원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도 건설업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적용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7월 이전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해외파견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수립했기 때문에 많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는 무리한 공사로 이어져 건설근로자들이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은권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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