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노린 지자체 사업 '우후죽순'.. 혈세낭비 우려 ↑

김희준 기자 2018. 1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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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 대상을 접수받으면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한달동안 해당 사업들을 접수받은 결과 지자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예타에 좌절된 사업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을 모두 들어줄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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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결과 고민 더 커진 국가균형발전위
"근본적 처방 대신 우회로 열어준 꼴"..예견된 논란
뉴스1자료사진 © News1 박지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 대상을 접수받으면서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예타제도의 근본적인 처방 없이 우회로를 열어준 셈이어서 혈세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일자리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및 지역전략산업 등 국가균형발전 인프라사업엔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한 사업착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예타는 방만한 재정지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다. 주로 경제효과를 집중 판단하는 까닭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다. 실제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정부∼금정), 서울지하철 6호선 구리연장 등은 30개월 넘게 예타심사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예타를 받은 40건의 건설사업 중 통과된 사업은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결국 예타 통과가 어려운 탓에 지역민의 편의 등 공익성을 앞세운 영세 지자체의 주요사업들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에 한해 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임했다.

하지만 이 또한 또다른 문제점에 봉착했다. 위원회가 지난 한달동안 해당 사업들을 접수받은 결과 지자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예타에 좌절된 사업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세종 KTX역 등 지역간 민감한 이슈가 예타면제제도를 기점으로 다시 불거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균형위가 구심점을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과 지역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의 사업만 승인할 경우 타 지역의 홀대론도 부각될 우려가 높다.

그렇다고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을 모두 들어줄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해당지자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압박의 수위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공공성 보다 경제성에 치우친 예타제도를 손보는 대신 임시방편을 선택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지자체장들은 물론 이번 국감에서도 예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요구가 많았는데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감을 통해 "2011~2018년 진행된 한국개발원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189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결정시 지역균형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대부분 경제성만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500억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경제성에 치중해 수도권 집중, 지방소외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최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의 예타면제 심사 논란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근본해법을 위해선 재정당국의 경제성에 치중한 예타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살리고 담당기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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