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했다.
새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5개 국적항공사에 16억원 부과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승인 없이 실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 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했다. 이에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재심에서도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새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 없이 운항한 이스타항공엔 4억2000만원이,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엔 과징금 6억원이 처분됐다.
정의헌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갈X 실제로 본다"며 시비..'이수역 폭행사건' 누리꾼 공분
- [삼바 후폭풍]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결국 거래정지
- 분식회계 결론난 삼성바이오, 다음은 삼성물산?
- 삼성 이학주 음주운전 시인.."작년 무소속일때 적발"
- "박근혜 가짜뉴스 처벌하라"..안상수, 고발장 제출
- 파주 식당서 장갑 끼고 게장 먹방…할리우드 배우 누구?
- 유영재, 성추행 부인했지만…선우은숙 측 “성추행 인정하는 녹취록 있다”
- “그냥 보석 아냐?” 송가인이 낀 이 반지, 깜짝 놀랄 비밀이 있다
- 뉴진스 혜인 "스톱 카피"…아일릿 데뷔날 남긴 글 재조명
- 김옥빈 “현재 60kg”…역대급 몸무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