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P2P 대출 시장..20곳 검경 수사 받는다

김태윤 입력 2018.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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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연계대부업체 점검 결과 발표
사기·횡령,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 적발
자금 유용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도
대부업체 맞먹는 고금리 받는 곳도 많아
P2P 연계대부업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대부업자가 운용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대출 업체인 A사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맹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다 적발됐다. 다른 B펀딩 대표는 직원과 친구를 가짜 차주로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보유하지도 부동산 담보권과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고, D사는 투자자에게 모집한 돈을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하다가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와 연계된 P2P 대출 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실태 점검을 한 결과다. 금감원은 이중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P2P 대출은 은행이 아닌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식이다. 금감원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P2P 대출 업체는 205곳. 이중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체는 178곳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4조3000억원이다.
한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한 가짜 금괴<연합뉴스>
금감원 점검 결과 사기·횡령, 허위 공시, 자금 유용 등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허위 상품이나 가짜 차주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대주주나 관계자들이 유용하거나 다른 대출을 돌려막는데 쓰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투자금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부실화된 부동산 담보 채권을 안전한 자산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고, 다른 업체는 동일한 자산을 여러 상품에 이중·삼중으로 담보해 실제 담보 가치 이상으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 막기 해 연체가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한 곳도 있었다.
한 P2P 대출 업체는 맹지를 PF사업장으로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건설업자나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특정 업체나 지인 회사에 대출을 몰아주고, 특정 차주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하는 바람에 P2P 업체가 차주에 종속돼 부실 사업장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떼일까 우려해 추가로 대출해준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6억원을 대출해주면서 금리를 18% 받고, 여기에 대출금액의 5%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플랫폼 이용료(수수료)를 받는 등 대부업체와 유사한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리 대출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P2P 도입 취지와 딴판인 셈이다.

특히 P2P 대출 업체 상당수가 영세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대출 심사 인력이 채권 추심 업무까지 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할 소지도 많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또한 상당수 업체가 정보보안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해킹 등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누적 대출금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한 P2P 연계대부업체의 평균 임직원 수는 3.6명이고, 2명 이하인 곳이 점검 대상의 50.3%(81곳)이었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였다. 특히 PF 대출 연체율은 18.7%에 달했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부업체와 계열 P2P 업체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이거나 사업장을 공유하는 등 P2P 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P2P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이성재 국장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대출 제한, 고위험 상품 통제, 공시 강화 등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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