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대폭 오른다

최규민 기자 2018. 11. 21. 03: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7.5% 인상, 11년만에 최대폭 상승..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도 오를 일만 남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대폭 오른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첫 번째 과표라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도 올해 크게 오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세제 혜택 축소 등의 조치가 줄줄이 잇따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인상률, 작년의 2배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대규모 상업용 건물 총 2만204동, 121만5915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20일 공개하면서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7.52%, 상업용 건물은 7.5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오피스텔 2.12%, 상업용 건물 1.15%)의 3배 이상이며, 올해 기준시가 인상률(오피스텔 3.69%, 상업용 건물 2.87%)에 비하면 2배 이상의 높은 인상률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8.3%, 8.0% 오른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기준시가 인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0%에 육박하는 9.36% 인상된다. 서울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8.52% 오른다. 경기는 9.25%, 7.62% 인상된다. 대부분 지역의 기준시가가 오르는 가운데 제조업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만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21% 내려갈 전망이다. 고가 오피스텔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가 ㎡당 751만8000원에서 796만3000원으로 5.9%,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가 518만8000원에서 608만3000원으로 17% 오를 것으로 공시됐다. 고가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이 ㎡당 3109만원에서 3653만원으로 17.5%,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 2352만원에서 2765만원으로 17.6% 오른다. 복합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 상가가 2231만원에서 2799만원으로 25.5%, 강남구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가 1924만원에서 2159만원으로 12.2% 오른다. 기준시가가 처음 책정되는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70층은 ㎡당 1102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 기준시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12월 10일까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격 현실화를 위해 가격 반영률을 종전 80%에서 82%로 올렸고,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년에 비해 기준시가가 많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가격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준시가는 해마다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보유세도 크게 오를 듯" 기준시가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토부,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 지자체, 오피스텔과 상가 등 건물은 국세청이 각각 평가해 고시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목은 상속·증여세다.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時價)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해 세금을 매기는데, 내년에 기준시가가 크게 오르고 신고 세액 공제가 올해 5%에서 내년 3%로 축소되면서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가장 비싼 오피스텔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547.53㎡짜리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5.9% 오르고, 증여세 부담은 올해 14억9450만원에서 내년 16억4414만원으로 10.1% 뛰게 된다. 가장 비싼 상가 건물 중 하나인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은 내년도 기준시가가 17.5% 오르면서 증여세 부담이 3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실제 거래 가액을 근거로 과세하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가 4~5월쯤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므로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행안부 시가표준액이 비슷한 폭으로 움직이는 만큼 기준시가 인상이 결국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상혁 센터장(세무사)은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80%, 행안부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70%가량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국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