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범위 추가 확대한다"

진희정 기자 2018. 11. 27.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역별·주요 상권별 환산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9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자영업대책 후속조치로 상임법 개정 추진
현재 상임법 적용대상 90%→95% 확대 제도개선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역별·주요 상권별 환산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95%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영업자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법무부와 연구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준금액으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부자 상인을 제외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상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50% 인상했다. 서울이 6억1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이 5억원, 부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나 경기·안산·용인·김포·광주 등은 3억9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이다.

환산보증금이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도 상당해 이번에 5% 또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을 보면 현재 서울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647만원으로 6억1000만원 이내에 속해 있다.

다만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해 Δ강남구 11억3610만원 Δ마포구 8억6500만원 Δ서초구 8억4968억원 Δ송파구 7억7123만원 Δ용산구 7억6682만원 등 5개구는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도봉구는 3억1610만원으로 25개 자치구중 가장 낮았다.

법 시행 이후로 전체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진구 8억8192만원, 남구 8억3500만원, 해운대구 7억2000만원, 수영구 6억9223만원, 연제구 6억3038만원, 동래구 5억5446만원 등 6개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5억원을 넘어섰다.

국토부와 법무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환산보증금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재부 등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지역별·상권별 환산보증금 현황을 분석해 연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