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 중개수수료 딜레마

김희정 기자 2018. 11.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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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40만명 시대다.

중개사무소 취업 2개월만에 그만뒀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시장이 포화돼 경쟁이 치열한데 법과 원칙을 지키면 손님을 뺐기더다. 혼자 깨끗한척 한다며 주변 중개사들도 공동중개를 꺼린다. 당장 십만원, 이십만원이 아쉬운 중개사는 다운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정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준다는 고객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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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꿈']집값 상승에소비자 불만 높아져.. '전속중개+실비' 없는 현행 보수체계 '탈법' 부추겨

[편집자주] 공인중개사 40만명 시대다. 시장은 포화상태지만 매년 1만~2만명씩 추가로 쏟아지고 있다. 최근엔 합격자중 20, 30대 청년이 40%에 육박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꿈의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가격 담합과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적폐'로 몰리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하게 해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글이다.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부동산 거래는 주민들이 공신력 있는 주민센터에서 직거래를 하게끔 해달라는 목소리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과 수수료에 대한 반감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은 많다. 2015년 9억원이상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이 이미 낮춰진데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수년째 싸늘하다. 정부도 부동산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수수료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중개 보수 선진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장기과제 6개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용역 세부 과제로는 △단계적 보수지급 세분화 △주거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중개보수 자율화 △직접거래 거래당사자의 요구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작성 교부 및 실비지급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있다.

중개보수 선진화는 중개시장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우리나라는 전속중개 계약시스템이 아니라 매도자가 하나의 매물을 복수의 중개사무소에 내놓다보니 과다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에 따른 중개사들의 매몰비용도 크다.

거래가 성사됐을 때에 한해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받다보니 성사되지 못한 매물에 대한 임장과 권리분석, 공부 열람 등의 실비를 개별중개사가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시장이 침체돼 부동산 거래가 줄면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지난 2014년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재윤 기자

중개사무소 취업 2개월만에 그만뒀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시장이 포화돼 경쟁이 치열한데 법과 원칙을 지키면 손님을 뺐기더다. 혼자 깨끗한척 한다며 주변 중개사들도 공동중개를 꺼린다. 당장 십만원, 이십만원이 아쉬운 중개사는 다운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정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준다는 고객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에 따라 간보고 수수료를 매긴다는 소비자 불만도 높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엔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암묵적으로 최대수수료율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고있다. 협의한들 소비자 입장에선 협의과정이 만만치 않다.

'복덕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중개서비스를 선진화하려면 수수료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개사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선량한 중개인이 지속적 중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단 목소리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센터장은 "전속중개나 상담료, 실비 인정의 필요성엔 상당수가 공감하나 문제는 그래서 어느선까지 얼마나 인정해주느냐는 세부지침"이라며 "소비자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장질서를 세울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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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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