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완화..1주택자 공제율도 상향

성문재 2018. 12.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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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포함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정부안보다 낮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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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포함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정부안보다 낮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150%였지만 정부는 이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30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여야는 이를 일부 완화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한해서는 세 부담을 200%까지만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담을 200%로 제한한다는 것은 계산된 보유세가 전년의 2배를 넘더라도 최대 2배까지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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