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정부, '무주택자 우선' 청약제도 손본다..시장 영향은?

기자 입력 2018. 12. 7. 19:51 수정 2018. 12. 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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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짚어봅시다' - 전화 연결 :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Q. 우선 무주택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Q. 그럼 유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신혼부부들의 청약자격도 까다로워졌다면서요?

Q. 지방에서 저가의 소형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던 신혼부부들도 예외가 안되는 거죠?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이젠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Q.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아 가점을 높인다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도 없어진다고요?

Q.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된다고요?

Q.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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