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 재건축 조합' 이주비 예외허용..조건은?

장가희 기자 입력 2018. 12. 7. 20:00 수정 2018. 12. 7. 20: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대출제한 예외 허용.."추가 구입 않겠다" 약정 필수

<앵커>
기존 중대형 한채 대신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원 플러스 원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주비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9·13 대책에서는 입주권도 주택을 간주하면서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기존에는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민원이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위가 9·13 대책 이전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 중 원 플러스 원 재건축을 선택하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한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원플러스 원 재건축 조합원, 다른 곳에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 한 가구를 받게 된 조합원 등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주비를 대출받을 경우 보유주택 2가구 중 한 가구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뒤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