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반보 후퇴?..2주택자 상한 2배로 낮춘다

류정훈 기자 2018. 12.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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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에서 200%으로 낮춰..종부세 912만원에서 내년 2370만원 급등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가 퇴색됐단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높였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걸 2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공시지가 10억1600만 원짜리 은마아파트와 15억 원짜리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두 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912만 원이고,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1487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내년에 낼 종부세는 올해보다 2.5배가 넘는 2370만 원, 보유세는 3천만 원을 웃돕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3배였던 세부담 상한선을 2배로 낮추면서 2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 안정화 퇴색이란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등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세율과 과세표준 골격은 전혀 안 건드리고 세부담 상한만 300%를 200%로 (낮춘 건데), 전년 대비 200%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300%는 더욱 어려울 거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시장을 흔들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 지금 부동산시장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도 그런 요인 중 하나였지만 조금 완화돼 있다는 느낌(이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15년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 50%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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