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청약제도 바뀐다..공급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

오수영 기자 2018. 12.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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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도 1주택 간주..입주 6개월 전까지 처분해 계약 신고해야

<앵커>
주택 청약 제도가 다음주 화요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분양 추첨시 공급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만 배정됩니다.

오늘 첫 소식, 오수영, 이광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또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1순위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남는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섞어 배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겐 2번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고 모 씨 / 전세 거주자 : 저희가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주택자랑 신혼부부한테 정부에서 길을 좀 많이 열어준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 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집을 팔고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 지위가 유지돼, 다른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문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함께 사는 무주택자 아들이 청약할 때, 지금은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포함돼 가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무주택자 우선으로 배정됩니다.

특히 지금은 집이 없지만, 과거 한 번이라도 집을 보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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