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종부세', 2주택자 세부담 줄었다

김민기 입력 2018. 12. 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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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이 일부 후퇴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화된 종부세 제도 개편안의 도입 취지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지만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서 또 다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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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이 일부 후퇴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화된 종부세 제도 개편안의 도입 취지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지만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서 또 다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을 확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200%로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9·13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발표됐는데 이것을 이번에 200%로 낮춘 것이다. 즉 43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에서 공시지가 10억원과 15억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집주인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910만원 수준었다. 내년에는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약 2300만원 정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2배인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내게 돼 500만원가량 덜 내게 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린다는 당초 계획은 건드리지 않았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전체 세액공제는 70%를 넘을 수 없다.

세율은 민주당의 개정안과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경우 0.6~3.2%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측에서는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낮춰졌지만 실제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21만8000명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이 되고세수는 4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종부세 후퇴안이 자칫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또 다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면서 기존에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줬지만 이번에 종부세안이 후퇴하면서 2주택자들은 사실상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시장 침체 속에서도 2주택자들의 버티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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