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 여성형 유방증..내달 1일부터 실손보험 혜택 받는다

김태윤 2018. 1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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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 개정
장기 이식 의료비 일부 실손 보상 받아
여유증 지방흡입술도 치료 목적으로 판단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 보상에 포함
실손보험 기존 계약자 포함 다음달 1일 시행
여성처럼 가슴이 불룩 튀어나오는 ‘여성형 유방증(여유증)’에 걸린 남성 환자가 지방흡입술을 받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 장애를 앓는 환자 역시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 또한 장기 기증을 받는 수혜자가 모두 부담하던 의료비 중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 약관 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이식이나 여유증, 비기질성수면 장애처럼 최근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분쟁·민원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올 6월 말 기준 계약 건수는 3396만 건이다. 국민 100명 중 66명이 가입자다.
장기 기증에 따른 이식이나 적출을 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약관이 바뀐다. 사진은 장기 이식 장면.<연합뉴스>
바뀐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장기 기증에 따른 의료비 보상 범위가 명확해진다. 장기를 적출·이식할 때 발생하는 장기 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기증자 관리비 등을 장기를 기증받는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 약관에 명시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 적출·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받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실손 표준약관에는 장기 기증자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나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달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 건수는 4382건이다. 장기 이식 대기자와 기증자는 각각 3만4187명, 2897명이었다.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여유증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도 실손 보상을 받는다. 여유증은 남성임에도 가슴 부위 지방이나 유선조직 발달로 여성처럼 가슴이 튀어나온 질병을 말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유방 비대가 중증인 경우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중증이 심한 환자를 수술할 때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사들도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실손 보상을 하지 않아 민원·분쟁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여유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적인 이유로 잠을 못 자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 환자도 급여 의료비에 한해 실손 보상을 받게 된다.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2017년 31만7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신체적 원인인 기질성 수면 장애의 경우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바뀐 표준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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