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또 바뀌는 '청약조건'..'들쑥날쑥' 부동산, 향후 전망은?

기자 2018. 12.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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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전화 연결 :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 무주택자 중심의 새로운 청약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Q. 그러니까 이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금액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Q.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한다고요?

Q. 이렇게 거래신고 규정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Q. 내일부터는 무주택자에 당청기회를 높인, 새로운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핵심 내용 뭔가요?

Q. 다세대나 빌라 같은 작은 집에 사는 분들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집을 늘리려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런 분들은 바뀐 청약제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Q. 신혼부부나 미혼자들에게는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든 거 아닌가요?

Q. 지난 2년 사이 10번도 넘게 바뀌면서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해져서 최근 여러 분양현장에서 청약부적격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등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Q. 예를들어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 이렇게 청약제도도 바뀌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하게 내야하는 상황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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