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안전장치 '권리보험' 뜬다

박성필 기자 입력 2018. 12.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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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르면서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개인 간 거래 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보험'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를테면 개인 간 거래 후 실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피해를 입는 경우다.

이에 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출시하는 '권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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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전세 광고. /사진=뉴스1 DB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르면서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개인 간 거래 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보험’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금을 노린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전세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만 계획된 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라서다.

이를테면 개인 간 거래 후 실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피해를 입는 경우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출시하는 ‘권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권리보험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나 취소돼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손해보험사 중 부동산 권리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등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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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필 기자 feel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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