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 3.2% 인상..대상자도 확대

유수환 2018. 12.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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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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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오르게 된다. 

이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인상된다.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오른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인상된다.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대상 폭이 넓어진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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