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상도 4동에 용적률 최대 30% 인센티브

한동훈 기자 2019. 1.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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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 13구역, 종로구 성곽마을 등 서울 시내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축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대(장위 13구역)'와 '동작구 상도 4동 일대'를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자문 의결했다.

이들 구역 외에도 종로구 부암동, 충신, 행촌권 성곽마을 3곳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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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서울경제] 성북구 장위 13구역, 종로구 성곽마을 등 서울 시내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되면 용적률 최대 30%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축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대(장위 13구역)’와 ‘동작구 상도 4동 일대’를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자문 의결했다. 두 곳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이 중 장위 13구역은 지난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시 건축위원회는 두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증가 시 주차장 확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 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구역의 60% 이상이면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당 구청 건축위원회 자문·구역 지정안 작성·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구역 지정안 주민 열람공고·구역 지정 결정 공고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공개공지 기준 등이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진다. 특히 용적률은 현재 연면적 대비 최고 30% 완화된다. 시는 리모델링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비용을 보조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주민 공람 절차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2월 초쯤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구역 외에도 종로구 부암동, 충신, 행촌권 성곽마을 3곳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3곳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은 대부분 주거여건이 열악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부암동 성곽마을의 경우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78.3%에 이른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빠르면 3곳 모두 이달이나 다음 달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이후 2018년 3월까지 11개 자치구 24곳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2016년 이후에는 주거환경개선대책이 수립된 한양도성마을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구역 지정을 추진중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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