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박순원 2024. 4.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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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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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ㆍ목동ㆍ여의도ㆍ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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