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 일반 재개발과 지정 요건 다른가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재개발연구회 현장탐방단 회원들은 '재개발 추진'뿐 아니라 '모아타운 동의서 징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정비사업' 등의 문구에 대해 궁금해했다.
━Q. 역세권 재개발은 역 근처 주거지역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일반 재개발과 지정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
이때 도심과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에서 350m 이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지구중심과 비중심지 범역 내의 역은 250m 이내여야 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위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½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½ 미만(일부)이 포함되는 경우 간선가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재개발 추진시 가장 가장 중요한 요건은 노후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축 건물이 많은 지역은 해당 안됩니다. 이는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샘 해밍턴 아들?"… 사유리 정자 기증 공개한 이유 - 머니S
- "유영재, 목사 아들이라"… '이혼' 선우은숙, 박원숙 일침 재조명 - 머니S
- 레드벨벳 아이린,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 입고…청순미 종결자 - 머니S
- "상처 주고받기 싫어"…윤기원♥이주현 재혼 1년 만? - 머니S
- "무슨 팔자여서 단 하루도"… 진서연 심경 '의미심장' - 머니S
- [Z시세] "나도 뉴진스처럼"… 학교 갈 때 입으면 너무 편해요 - 머니S
- '80억' 대박 났다… 황정민, 건물 2채가 7년 만에? - 머니S
- "어떤 게 좋을까요?"…한예슬 is 뭔들, 무결점 여권 사진 - 머니S
- 尹, 장제원에 비서실장 제안… 대통령실 인사, 설득 작업 중 - 머니S
- 임태희, '세월호 10주기 행사 불참' 비판에 반박… "전날 추모했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