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연하 기자 2024. 4.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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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 외에도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후보지·선정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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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1년 더 연장된다. 시는 2021년 처음으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 외에도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후보지·선정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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