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5000명 넘었다… 1432명 추가 인정

김창성 기자 2024. 4. 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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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27일, 4월17일)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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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 두 차례 전체회의서 1846건 심의해 의결
223건 요건 미충족 부결, 139건은 보증금 반환 가능해 제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계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27일, 4월17일) 열어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기각은 52건이다.

상정안건(1846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다. 114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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