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누적 1만5000명 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체회의 열고 전세사기피해 건 심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헌당규상 문제 없다'…이재명 당 대표 연임설 띄우는 민주당
- 서울시의회-전장연 '탈시설' 충돌…지원 폐지 vs 유엔협약 위반
-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든든한 친구 '소상공인 매니저'
- '아이랜드2', 각종 논란의 흔적 지울 수 있을까[TF초점]
- 페퍼톤스, 멋 부리던 '20대'에서 음악 하는 '40대'로[TF인터뷰]
- [나의 인생곡(165)] 나훈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가황 탄생 서막
- "일상 속 AI"…삼성·LG·SKT·KT·카카오, WIS 2024서 혁신 경쟁
- 동아제약 효자상품 등극한 '오쏘몰', 박카스 의존도 줄였다
- 메리츠 떼고 새 출발한 KCGI자산운용, 8개월간 성적표 보니
- 조병규 우리은행장, '비이자 이익' 확대에 총력…올해 반전 드라마 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