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누적 1만5000명 넘었다

이성락 2024. 4.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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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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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체회의 열고 전세사기피해 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1만5433건이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이 누적 1만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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