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안해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4.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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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제도가 1년 더 유예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 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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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말까지 추가 연장
7월부터 앱으로 간편 신고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매경DB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제도가 1년 더 유예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아지자 추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도 많아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4만~1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절반이나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 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이바지해 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 같은 순기능도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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