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인상 폭 제한, 지방 주택 구매 시 재산세 감면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지방의 미분양·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세금을 매기는 대상물의 기준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상물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올랐다 해도, 과세표준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까지 낮춰줬던 한시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추가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취득세에도 유사한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방의 빈집을 철거한 뒤 집이 있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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