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파견비·훈련비 지급

정혜윤 기자 2024. 4.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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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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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청년층 취업을 장려한다.

특히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한다.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하는 등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의 실질적인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취업 준비생들은 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높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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