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원룸 임대에만 살아라?…국토부 "넓은 주택 입주 배제 아니야"

황보준엽 기자 2024. 4.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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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인가구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35㎡로 축소한 것과 관련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혼인·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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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인가구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35㎡로 축소한 것과 관련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혼인·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선은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여 면적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세대원 수 1명(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전용 44㎡' 초과) 등 세대원수 별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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