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원룸 임대에만 살아라?…국토부 "넓은 주택 입주 배제 아니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인가구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35㎡로 축소한 것과 관련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혼인·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인가구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35㎡로 축소한 것과 관련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혼인·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선은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여 면적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세대원 수 1명(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전용 44㎡' 초과) 등 세대원수 별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재테크의 여왕' 전원주 "가족들,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속상"
- '네 번 결혼' 박영규 "아내, 25살 어려…장인·장모는 내 또래" [RE:TV]
- 제주 '비계' 흑돼지집 전직원 "손님에 상한 고기 주고, 리뷰 조작" 폭로
- 두발을 좌석 위에 쑥…"달리는 내내 신경 쓰였다" 고속버스 기사 한숨
- 프리지아, 핫팬츠 입고 아찔 각선미 자랑…인형 같은 비주얼 [N샷]
- 박성훈 "가난 때문에 반지하 살아" 눈물의 가정사 고백
- "야구선수 남친, 상습적으로 손찌검…팬 무시에 원나잇까지" 폭로글
- '45세' 정가은, 태양 아래 과감 비키니 자태…완벽 몸매 [N샷]
-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신장결석 美여성, 반년간 즐겼다
- '발리 여신' 김희정, 비키니 입고 뽐낸 탄탄 몸매…섹시미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