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대출상환 3년 유예하고 금리 3%로 인하

김노향 기자 2024. 4.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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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결의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이 자본확충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18일 오후 3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문제로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이 자본확충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18일 오후 3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했다.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 삼일)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 영향을 검토했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계약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리지론(토지매입단계)이 진행된 사업장은 PF대주단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예상을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업은행 측은 밝혔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했다. 올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경영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대주주는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 100대 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경영정상화의 책임을 이행하기로 했다. 완전자본잠식으로 구주 가치가 없음을 고려해 기타 주주는 2대 1 감자를 실시한다.

금융채권자는 자본확충의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 ▲잔여 50% 상환유예(3년) 금리인하(3%)하고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자금과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은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 사업장의 우발채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와 수익성 개선,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사업장 대주단이 자율 협력해 정상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연착륙과 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PF 사업장 처리방안과 관련해 대주단·시행사·시공사의 자율 합의와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게 되고 PF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산을 투입함으로써 경영책임 이행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오는 19일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기업개선계획을 상정하고 이어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의 최선의 방법으로 주채권은행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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