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김형민 기자 2024. 4. 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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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급 늘고 유형 다양해져
청년-신혼 행복주택, 역세권에 공급
‘풀옵션’ 가능한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고령자 매입임대는 거주기간 제한 없어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

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 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대학생이라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혹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죠.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Q. 소득도, 자산 요건도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

“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임대주택 혜택이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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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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