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1㎡’ 때문에…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줄였다 논란 자초한 국토부

권민지 2024. 4. 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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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인 가구는 "독신은 좁은 집에만 살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유자녀 가구는 "아이를 키우라면서 주택 면적은 줄이냐"며 날을 세웠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에 따른 최대 공급면적(전용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45~60㎡ 평형으로만 구성된 임대주택은 1인 가구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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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 경제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인 가구는 “독신은 좁은 집에만 살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유자녀 가구는 “아이를 키우라면서 주택 면적은 줄이냐”며 날을 세웠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제로는 제한이 그리 크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설명대로라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에 따른 최대 공급면적(전용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1명은 35㎡, 2명과 3명은 각각 44㎡, 50㎡ 이하로 기준점을 잡았다. 4명 이상 가구는 45㎡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거주 희망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이전 기준(40㎡) 대로면 1.5룸의 36㎡ 평형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35㎡로 낮아지면 원룸 형태인 29㎡ 이하 주택만 입주가 가능하다. 출산을 고민하는 2인 가구나 아이가 1명인 3인 가구의 면적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을 낳았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18일 오후 5시 기준 2만4064명에 달한다.

파장이 커지자 국토부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설명에 나섰다. 예를 들어 45~60㎡ 평형으로만 구성된 임대주택은 1인 가구도 입주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전보다 넓은 면적이어서 면적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왜 시행규칙을 변경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 규칙 개정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정책 수요자는 2주간 목소리를 냈다. 이제는 국토부의 시간이다.

권민지 경제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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