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

오은선 기자 2024. 4. 19.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첫 사례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 서소문 구역에는 지상 36층 높이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마포로5구역에는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사업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돼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또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됐다.

해당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이 단축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족한 도심권 공동주택 추가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건축심의 안 대비 공동주택평면 및 입면 등을 일부 수정하고 공공보행통로 신설을 계획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