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파리취항 반대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발등의 불’…국토부 "협의중"

김동규 기자 금준혁 기자 2024. 4.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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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당국이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복병을 만났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소비자보호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원만하게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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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협정과 EU 경쟁당국 승인조건 상충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모습. 2024.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금준혁 기자 = 프랑스 항공당국이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복병을 만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티웨이항공은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항공당국이 이같은 취항이 한국과 프랑스 간 항공협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기업결합이 복병을 만났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취항도 허용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를 운항 중이다.

프랑스 항공당국은 티웨이항공까지 취항을 하게 되면 한국 항공사 2곳을 넘어서는 3곳이 돼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금지되면 이는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만약 대한항공이 파리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로 인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규정 개정, 예외 적용 등을 두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소비자보호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원만하게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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