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의혹… 공정위, 건설업체 네 곳 현장조사

김창성 기자 2024. 4.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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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 네 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유보금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갑질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뤘다고 본다.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10% 내외를 보증금 차원에서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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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 60일 넘겨 대금 지급 판단… 90%는 선지급, 10%는 유보금 책정
대우건설 등 네 곳의 건설업체가 하도급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 네 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유보금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갑질 의혹을 받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업체 세 곳 등 총 네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뤘다고 본다.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10% 내외를 보증금 차원에서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

하청업체가 작업을 끝내도 하도급 대금 가운데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아파트 완공 이후 지급하는 식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명시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설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지만 이를 법정 기한 이후에 지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중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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