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빌딩 개발때 ‘공개공간’ 만들면 층수 더 올린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4.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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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테헤란로 같은 상업지역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공개 공간을 조성하면 더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800%에서 960%로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800%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토지에선 500~600%에 그쳤다.

1991년 이전의 상업지역 허용 용적률은 800%였지만 1991년 이후면 630%가 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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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일반상업지역 최대 960%까지
인센티브 항목도 대폭 손질해
UAM·로봇시설 도입하면 혜택
[사진출처=서울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테헤란로 같은 상업지역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공개 공간을 조성하면 더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을 기존(800%)보다 1.2배 많은 960%까지 쓰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로봇 친화형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더 주는 인센티브도 생긴다.

서울시는 19일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 지침으로 불린다. 현재 서울에선 총 787곳(약 130㎢)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의도 금융중심,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대표적이다.

[사진출처=서울시]
강북권에도 도봉구 쌍문, 중랑구 면목, 은평구 연신내 등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 건물을 지으면 다양한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먼저 일반 시민도 쓸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기존보다 용적률을 1.2배 늘려준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800%에서 960%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도 올라간다. 그간 이 구역에 속한 건물들은 정비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지와 비교했을 때 기준점이 되는 용적률이 크게 낮았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800%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토지에선 500~600%에 그쳤다. 조례에서 정한 800%를 얻으려면 건축 한계선을 맞추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같은 일반상업지역 땅인데 정비 구역이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냐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다른 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에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맞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이 300%가 아닌 4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가 아닌 800%로, 중심상업지역은 600%가 아닌 1000%로 기준점이 오른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면 개편했다. 전체 5개 분야(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녹지생태도시·지역맞춤형)의 14개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UAM이나 로봇 친화형 시설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1.1배 늘려준다. 준주거지역은 440%, 일반상업지역은 880%, 중심상업지역은 1100%까지 높여주는 셈이다.

[사진출처=서울시]
1991년 전후로 다르게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도 통일했다. 1991년 도시계획법이 새로 만들어지며 그간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도 용적률 체계가 다르게 적용돼 왔다. 1991년 이전의 상업지역 허용 용적률은 800%였지만 1991년 이후면 630%가 되는 식이었다. 서울시는 서로 다른 시점을 2000년 기준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곳으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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