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취지 무색해져 실효성 의문”

방재혁 기자 2024. 4.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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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4곳(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중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지난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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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거래 차단 위한 불가피한 선택”
주민 “내 집 팔지도 못해…차별 소지 있다”
전문가들 “가격 상승 억제 효과 크지 않아… 해제 고려해야”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와 한강 전경. /뉴스1

1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통과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고, 다른 초고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한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고모(42)씨는 “반포·한남·청담 등 집값이 더 비싼 지역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데 일부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고 연장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시의 완강한 태도로 해제에 대한 큰 기대가 없고, 시장 침체기라 당장 집값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재지정이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인데도 3, 4년 가까이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변 지역 시세와 격차가 벌어지게 하고, 현 상황이 기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 제기했다. 개발사업예정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할 여지가 없는 지역에서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거래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차별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 억제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 국민에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알려주는 꼴이 된 것 같다”며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야 제도의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은 재건축이 많아 전세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규제를 연장하는 데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래 개발사업예정지에 착공 전까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데 지금처럼 강남 같은 지역에 걸어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원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맞는다”며 “과도하게 억제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길 건너편의 시세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좋지 않고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격 상승 억제도 한시적일 뿐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 4곳(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5.85㎢다. 이중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지난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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