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4개월… 대조1구역 재개발, 다시 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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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리스크에 몸살을 앓으며 4개월 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비송합의(법원이 개입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 처리를 결정) 소송의 심문기일을 연다.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임시조합장 선임 여부는 공사 재개를 위한 첫 관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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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을 위한 비송합의(법원이 개입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 처리를 결정) 소송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 추후 집행부 선출 총회를 위한 소집 및 개최·진행 등을 집행하게 된다.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임시조합장 선임 여부는 공사 재개를 위한 첫 관문으로 여겨진다.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올 초 공사가 중단된 '대조1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에 조속한 집행부 구성을 촉구했다.
현대건설은 재착공 조건의 핵심 사항으로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최근 조합에 보낸 '현장 재착공 관련 협조 요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해임총회 관련 효력정지가처분도 최근 취하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현대건설은 임시조합장 선임 뒤 다음 달 중 조합장 및 집행부 선출총회를 거치면 곧바로 다음 날 재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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