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사기주택·소형 아파트 등 올해 3900세대 매입

김태영 기자 2024. 4.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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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주택 3900여 세대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기존 유형인 반지하 주택은 1589호, 신축매입약정은 712호를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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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
기존 아파트 300호, 전세사기주택 600호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주택 3900여 세대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도 600호 사들일 계획이다.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기존 유형인 반지하 주택은 1589호, 신축매입약정은 712호를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아파트 및 미분양 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8일에는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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